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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안내

양로시설(실버타운) 입주조건
  1.  60세 이상으로 본인의 신변을 가눌 수 있는 건강한 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부부가 입주한 경우 한분이 60세 이상인 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부부이외의 경우 양자관계가 3촌 이내의 관계이고 두분 모두 60세 이상이신 분

  2.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

  3.  확실한 신원 인수인(보증인)을 세우신 분

  4. 규정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신 분

  5. 재단 입주심의 위원회에서 인정한 분

시설이용규정

-양로시설(실버타운)은 각 호실마다 설정된 금액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월 생활관리 비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(식비ㆍ각종서비스 이용료ㆍ관리비)을 지불하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종신이용계약 체결 방법입니다.

-계약으로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으며, 일정기간(2년) 이내에 계약해제를 요청할 경우 입주보증금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을          

  위약금으로 차감 후 정산하여 반환해 드립니다.

-실버홈은 입주 후 신체상태에 따라 요양시설(요양원)로 이전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.

  단, 양로시설(실버타운)에서 요양시설(요양원)로 이전할 경우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고, 요양시설(요양원)의 계약규정에 따라   

 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.

입주비용

구분

공급평형

입주보증금(만원)

월 생활비(원)

실버타운

구 관

15평

1인:8,000  2인:9,000

800,000

1인

2인

1,600,000

18평

실버타운

구 관

1인:11,000  2인:12,000

22~23평

1인:12,000  2인:13,000

※ 시설관리비용으로 이용보증금의 0.3%씩 매월 공제함

입주절차

입주상담

전화상담

방문상담을

통한

입주안내

입주승인

입주상담,

건강상태에

따라

입주여부

결정

입주계약

계약서작성

계약금납부

- 구비서류 -

​신분증

건강검진

​(전영병검사포함)

입주

계약 후

1개월 내

잔금납부

및 

입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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