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입주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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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세 이상으로 본인의 신변을 가눌 수 있는 건강한 분 -부부가 입주한 경우 한분이 60세 이상인 분 -부부이외의 경우 양자관계가 3촌 이내의 관계이고 두분 모두 60세 이상이신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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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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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실한 신원 인수인(보증인)을 세우신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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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신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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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 입주심의 위원회에서 인정한 분
-양로시설(실버타운)은 각 호실마다 설정된 금액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월 생활관리 비용
(식비ㆍ각종서비스 이용료ㆍ관리비)을 지불하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종신이용계약 체결 방법입니다.
-계약으로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으며, 일정기간(2년) 이내에 계약해제를 요청할 경우 입주보증금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을
위약금으로 차감 후 정산하여 반환해 드립니다.
-실버홈은 입주 후 신체상태에 따라 요양시설(요양원)로 이전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양로시설(실버타운)에서 요양시설(요양원)로 이전할 경우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고, 요양시설(요양원)의 계약규정에 따라
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.
입주비용
구분
공급평형
입주보증금(만원)
월 생활비(원)
실버타운
구 관
15평
1인:8,000 2인:9,000
800,000
1인
2인
1,600,000
18평
실버타운
구 관
1인:11,000 2인:12,000
22~23평
1인:12,000 2인:13,000
※ 시설관리비용으로 이용보증금의 0.3%씩 매월 공제함
입주절차
입주상담
전화상담
방문상담을
통한
입주안내
입주승인
입주상담,
건강상태에
따라
입주여부
결정
입주계약
계약서작성
계약금납부
- 구비서류 -
신분증
건강검진
(전영병검사포함)
입주
계약 후
1개월 내
잔금납부
및
입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