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입주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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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 1,2등급 또는 3~5등급(시설등급)인정을 받으신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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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,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하신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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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실한 신원인수인을 세우신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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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신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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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 수급권자,차상위계층 및 요양보험 3~5등급 대상자 중 가정에서의 부양이 어려워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통하여 입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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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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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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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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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복용중인 투약 처방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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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치료중인 의사소견서, 건강검진 (전염성질환검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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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복, 외출복, 속옷, 실내화 등 의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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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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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증
입주비용
등 급
자부담
식 비
월 생활비(원)
1
449,100원
689,100원
2
416,700원
1일 7,500원(조식,중식,석식)
1일 500원(간식비)
30일 이용시 240,000원
656,700원
3~5
384,240원
624,240원
입주절차
입주상담
전화상담
인터넷 상담
방문상담을
통한
입주안내
입주승인
입주상담,
건강상태에
따라
필요 서비스
입주여부
결정
입주계약
계약서작성
계약금납부
- 구비서류 -
신분증
건강검진
(전영병검사포함)
입주
계약 후
1개월 내
잔금납부
및
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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