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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안내
노인장기요양 1~5등급 인정을 받으신 분
치매,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어르신
가족들의 생계 및 외출로 인해 혼자 계시거나 외로움을 겪는 어르신
확실한 신원인수인을 세우신 분
규정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신 분
월요일 ~ 토요일 오전 9시 ~ 오후 6시까지(가족의 요청에 따라 날짜, 시간 조정 가능)
노인장기요양 인정서
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
주민등록등본
현재 복용중인 투약 처방전
건강진단서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
건강보험증

※ 비급여항목 : 식비 2,000원 / 1회
※ 예) 3등급 어르신이 하루 8시간씩(오전 9시~오후 6시) 평일(월요일~금요일, 한달 약 20일)만 이용하시고
매일 점심과 저녁을 드실 경우
자부담(111,200원) + 식비(80,000원) = 월 이용료(181,2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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